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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190
향기로운긴꼬리19021.04.02

영세업자입니다 종소세를 위해 일용직소득신고를 했는데, 종소세 절세를 위해 일용직신고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평균 700-1000만원정도 발행하는 영세업자입니다. 청소업이라 대부분 일용직이어서 일용직신고를 매출의 약 40% 정도 신고하는데

3.3%정도를 보험료(산재&고용) 납부하고 있아요

종소세를 얼마나 아낄수있는지

일용직신고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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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일용직신고 비율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관련하여 일용직을 사용하시는 때 누락없이 전부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당직 사용시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필히 받아주시고, 외국인 고용시에는 고용가능한 비자인지 체크하시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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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일용직 인건비 x 종합소득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2억이라고 가정하고 40%를 일용직 급여라고 단순화한다면 4,800만원이 일용직 급여입니다.

    4,800만원 x 종합소득세율(6% ~ 45%)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과 인건비 비율로보아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5% 혹은 24%로 예상됩니다. 15%인 경우 인건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720만원, 24%인 경우 인건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1,152만원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792만원, 1,267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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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매출의 몇%정도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주는 금액 전부를 신고하심이 원칙입니다.

    공공대중에게 노출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몇% 정도만 신고하라고 세무사가 상담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세는 매출-비용=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1200만원까진 6%, 4600만원까진 15%, 8800만원까진 24%, 1.5억까진 35% 입니다.

    질문자께서 차익에 대해 직접 계산해보시면 일용직 얼마나 신고시 얼마의 세금이 절약되는지 계산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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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실 때에 1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셔야만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변경이 되어, 15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면 세금 걱정 없이 일하셔도 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 소득을 포함 하여 모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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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실 때에 1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셔야만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변경이 되어, 15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면 세금 걱정 없이 일하셔도 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 소득을 포함 하여 모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들을 일용직신고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절세를 위해서는 지출된 인건비를 대부분 신고하시는것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금액을 기본으로 부과되는 사업자의 지역보험료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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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실 때에 1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셔야만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변경이 되어, 15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면 세금 걱정 없이 일하셔도 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 소득을 포함 하여 모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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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이전연도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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