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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동승자 포함 지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는 원래 포함되나요?? 아니면 동승자 포함이라는 말이 약관에 써 있어야만 지원되나요?? 동승자 포함 지원이 일반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제외시 에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관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시가 되던 안되던 상관없습니다. 약관을 해석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나옵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다른 타인의 동승의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형사 합의금이며 이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당함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되며 형사합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동승자 포함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동승자 중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께 처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지원금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