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이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고있는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잭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이부분을 감사할때 어떻게 증빙하고 설명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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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어그대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별개의 계정과목을 만들어주시면 되십니다.
100원짜리 건물을 구매한 상황을 예로들자면 건물은 추후 몇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100원 전액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30원만큼 수령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총 70원만큼만 비용을 인식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신 후 감가상각시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면 되는것이니 참고하시어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