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를 다른업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청받는 건설업 법인 대표자를 원청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건설업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으니 이중근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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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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