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슬기로운에뮤48
슬기로운에뮤48
22.07.06

법인대표자를 다른업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청받는 건설업 법인 대표자를 원청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건설업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으니 이중근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