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청받는 건설업 법인 대표자를 원청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건설업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으니 이중근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