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지방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 분으로 종류마다부과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