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주민세 내라고 고지서 발송됩니다.돈 왜내야하나요
지방세 주민세 고지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거는 왜 내야하는거죠? 달마다 내야하는금액인가요
부부면 따로 각각 전부다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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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는 부과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는 크게 2가지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균등분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내에 세대주로 등록되엉 있는 사람에게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 징수 합니다.
2) 사업자분 주민세 :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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