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는 부과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는 크게 2가지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균등분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내에 세대주로 등록되엉 있는 사람에게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 징수 합니다.
2) 사업자분 주민세 :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