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20일 제한에 거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일에 서원주신협 특판 5%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년 희망 적금이 나왔더라구요...

신청 기간이 21일 부터 이던데 가입 할 수 있을까요?

저게 아니면 해지를 해서라도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대면이 아닌 대면계좌로 계설을 하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단지 계좌 개설시 정당한 사유 또는 이유가

      명확해야 가능합니다..희망적금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했으니 20일제한이 있으시면 아도 계좌로 개설도 가능하오니

      직접 해당 금융권엥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에서 20영업일 이내 계좌개설을 하셨다면 타 금융사 신규계좌개설 제한에 걸립니다.

      이유는 신협에서 계좌개설 시 그 정보가 금융교환정보망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전송이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근절방안으로 시행된 대책으로 인해 21일 가입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신협계좌를 해지후 해지 전문을 은행연합회 쪽으로 전송한다면 예외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이지만 금융사마다 세부 정책은 다르므로 무작정 해지를 하시기보단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으로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20일 이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해지 후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금융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계좌개설 제한이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대면, 비대면에 따라 또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제한은 입출금통장만 해당되는것으로

      적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청년 희망적금 개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