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는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다자녀’ 항목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입장으로는 아직 3인이 다자녀 이지만 추후 2명까지 다자녀로 인정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2자녀 또한 다자녀 혜택만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