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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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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상 다자녀의 기준은 무엇?

예전에 세명의 자녀가 있을 때 다자녀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혜택은 세 명 있는 자한테 갖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정책상 다자녀의 기준은 몇 명인가요? 그리고 다자녀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우니라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기를 낳지 않아서 (2자녀)도 다자녀로 본다고 합니다.

    -서울시기준-

    감면혜택으로는 실제 사용하여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상한선 없이 30%의 요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고지서상의 업종 구분이 '가정용'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요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수도세가 개별 고지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아파트관리비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소지(서울시 관할 내)로 이사한 경우,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세대당 월10제곱미터 이하 사용량에 대한 상수도 요금할인혜택(최대 4,400원할인) (3자녀)

    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혜택은 없음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가구 물 이용 부담금 10% 추가감면(3자녀)

    -인천광역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20% 감면(3자녀)

    상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 다자녀 복지 혜택 기준이 보통 자녀 3명 이상이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도 보통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2023년 8월 정부는 2인부터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