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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숲제비174

모던한숲제비174

해외 결제시 부가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 결제 사이트 등에서 유료결제를 할 때는, 청구국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부가세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청구국가를 미국으로 설정하거나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외결제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결제하시면 되며 이외의 문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외화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가하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