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반려견 관련 모욕 및 위협 행위 사건 상담 요청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2026, 04,29

- 장소: 동네 어린이공원

- 상황: 반려견과 산책 중 사건 발생

[사실 관계]

1. 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이하 상대방)이 저를 향해

“더러워”, “왜 끌고 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2. 처음에는 저와 무관한 대화로 생각하고 지나쳤으나,

같은 장소를 다시 지나갈 때에도 동일 발언을 계속하며 저를 노려봄.

3. 이에 “왜 그렇게 쳐다보시냐”고 묻자,

상대방은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주장함.

4. 저는 사전에 구청에 문의하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으며,

해당 내용을 전달함.

5. 이후 언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약 10명 이상)에서

저를 향해 “개지랄”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약 4회 사용함.

6. 해당 상황은 휴대전화로 녹화되어 있음.

7. 또한 상대방은 제 반려견을 향해 신발을 벗어 때리려는 행동을 보였음

(실제 접촉은 없었음)

8. 경찰 출동 후, 상대방은 “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원래 그렇게 말한다”는 취지로 발언함.

[법률적 쟁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개지랄”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2. 반려견을 향해 신발로 때리려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또는 미수 포함)로 볼 수 있는지

3. 위 행위가 협박죄 또는 폭행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4. 본인이 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참고사항]

- 당시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함

- 영상 녹화 자료 보유

- 반려견은 상대방과 물리적 접촉 없이 일정 거리 유지 상태였고, 짖음또한 없었음.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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