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금담보대출로 천만원 빌린상태인데요 2/25 만기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갚을 수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한 2/26~2/27 정도가 되야 받을거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체가 되는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2/25에 예금원금-대출받은돈=남은돈 해서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해당은행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만 먼저 인터넷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에서 남은 돈을
은행에서 수취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예금 만기일까지 대출 만기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예금만기보다 대출 만기일을 짧게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의 만기 도래시 예금만기일까지 대출의 '기간연장'을 신청해주시면 되시며 만약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예금해지를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