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만기일이 되면 만기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환하지 못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는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만기할 때에 해당 자금등과 이자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에게 돌려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만기는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연체가 되어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적금을 강제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만기일이 되면,
예적금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