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재건축단지의 조합 설립 후 총회를 열어야겠지만
조합 설립 전 추진위 구성 상황에서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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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단지의 조합 설립 후 총회를 열어야겠지만
조합 설립 전 추진위 구성 상황에서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외)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
정비사업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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