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관련 이런경우 건강보험 급여 받을 수있나요?
평소 얼굴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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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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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근깨,여드름등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치료비 전액을 자기부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의 여드름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치료이지요. 건강보험의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치에 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소견이나 질병분류표에 기준하는 병명이 확인되어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환이라기 보다는 여드름 주근깨의 치료법이 보통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심할 경우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연고나 약제 외에 레이저 시술 등은 보통 환자 부담 항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