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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5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세 체납분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는데

해당 체납분은 손금 인정 가능한가요?

벌금 과태료 체납처분비는 손금 불산입인데

근로소득세 원천세 체납분은 손금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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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세 체납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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