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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 3개월 재직 기준과 가능성?

직장인 대출을 받고 싶은데 흔히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대출 상품들은 3개월 재직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9월 22일에 입사했다면 3개월 이상 재직 요건 일은 12월 21일이 맞을까요, 12월 22일이 맞을까요?

3개월 이상 재직 조건은 만약 계약직으로 3개월 차에 퇴사를 하게 되면 햇살론 등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이 미달될 수 있나요?

만약 요건이 미달된다면 햇살론 유스처럼 취준생, 무직 상태에서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은 급여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치 급여를 받으셨거나 재직증명서에서 9월 22일 기준 12월 21일이후 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차에 퇴직하면 대출 자격이 어려울 수 있으며 3개월만 채우는게 아니라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보는 최소기준이 3개월이상입니다.

    무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대출 3개월 재직 기준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만약에 9월 22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21일까지만 하셨어도 3개월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2월 22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3개월의 요건을 맞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는 급여 수령과 보험료 납부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3개월 차에 퇴사가 예정된 계약직의 경우,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같은 직장인 대상 대출 상품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 대출 상품들은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모두에서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과 같은 대출 상품의 '3개월 이상 재직' 요건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보다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나 급여 수령 횟수 3회가 확인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1일이나 22일이 아닌, 세 번째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해당 건보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1월 초~중순경에 3개월 재직 요건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차에 계약직으로 퇴사하게 되어 이 조건(재직 중 + 3회 급여/건보료 납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햇살론 등 근로자를 위한 대출 상품은 자격 미달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직이거나 취업준비생 상태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인 햇살론 유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