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러는것이 어떤것이며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100%, 10만원 넘으면 16.5%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