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서
개인이 현재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