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사람이 6년정도 국민연금을납부하였습니다

저와결혼전 직장에 6년장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렇게 중도에 멈춘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10년 미만가입을 한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