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자기사업을 할경우?
사업자를 내고 자기사업을 할경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지인이 건강보험은 내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안타먹을꺼라고 안내고있어요
이런경우 나중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정말 안타먹을꺼면 안내도 신용이나 압류 이런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2.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제한
3. 자산 압류
-연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독촉이후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용/산재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로서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며, 본인이 향후 은퇴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금 수령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시 미납자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압류 등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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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계속 뻐기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전국 공단마다 적극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압류 및 자산 처분에 따라서 체납된 국민연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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