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갑상선기능저하로 5년째 정기적으로 진료후 처방약을5년이 넘게 먹고있는데 정기적인 진료비와 처방약에 대한 실비보험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되는줄 알고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실비가 아닌이상 약제비 청구도 가능 합니다.
본인 실비 공제금액 확인 해보고 청구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는 건건히 하셔야 하며 건건히 본인부담금 8천원이
들어가므로 8천원이상의 약제비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적용이 됩니다.
다만 8천원이상이 자부담금으로 들어가니 참고하셔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혈압약 등 처방약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3년 이내인 부분만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으로 인한 약 구매도 실손보험 지급대상입니다.
-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 일당 공제금액이 상이함으로 공제금액 확인후 청구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효가 3년이라 3년 이내의 것들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