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5년후 실비보험청구 안되나요?
유방암 진단받고 5년이 지나 암환자 산정특례 5년이 지나고 나니 실비보험회사에서 암은 5년이지나면 완치로 본다면서 현재 암요양병원에서 진료보는 고주파 및 호르몬제 부작용에 의한 관절통증치료, 면역주사등에 대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단후 5년이 지났지만 향후 5년 더 호르몬제 약을 먹는게 좋타는 대학병원 유방외과 선생님의 소견에 의해 계속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산정특례환자로 건강보험으로부터 5프로 특례는 못받아도 개인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5프로 특례가 지나고 20~40프로 특례대상자인지 알아보라는데 특례대상자랑 실비보험처리랑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전이 재발의 위험에 있어 향후 5년더 약을 먹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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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에 암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고있거나 치료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거나
재등록 역시 가능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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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추가가입이 아니라면 실손보험에서 보험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산정특례환자라고 해도 그건 병원과 정부의 규정이지 보험사는 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사보험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유를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실손혜택을 주지 않을꺼면 실손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혹시 어떤 이유로 실손보장을 안 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실까요?
단지 산정특례환자라고 실손혜택을 주지 않는거면 그건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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