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교육법 제8조는 ① 모든 국민은 6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지방별로 1994년 군단위는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8.7%, 중학교 진학률은 99%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완성되는 2004년이 되면 전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해서 9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