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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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건조하고 서늘하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환경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인 제품의 사용기한입니다.
현재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기한을 초과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새로 구매하시어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