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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질문자님께서 만약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내시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대표로 하는 1명만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각각),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확인서, 대표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가주셔야 하며 대표자 2인이 모두 함께 은행에 내점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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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서류들과 더불어서 양쪽 두사람 모두 방문하신다면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질문하신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역시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퓨와 공동명의인 전언이 기명 날인된 공동명의예금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서명으로 거래하지 않고 반드시 도장으로 거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