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공동사업 약정서" 를 작성한 상태인데 이게 동업계약서와 같은것인가요? (출자금, 지분, 수익분배율, 분쟁해결방법 등이 적혀있습니다.)
2. 도장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진행했는데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공동사업 약정서", "인감증명서" 외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것입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서명을 하여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서류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서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필서명 / 무인 / 기명날인 모두 계약서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