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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고양이99
고결한고양이9922.03.08

1인 개인사업자에서 2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 현재 "공동사업 약정서" 를 작성한 상태인데 이게 동업계약서와 같은것인가요? (출자금, 지분, 수익분배율, 분쟁해결방법 등이 적혀있습니다.)

2. 도장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진행했는데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공동사업 약정서", "인감증명서" 외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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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것입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서명을 하여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서류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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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서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필서명 / 무인 / 기명날인 모두 계약서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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