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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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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역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프라자 상가 1층 점포이고 등기에 보니 거래가액이 664,65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포함 가격인것 같고... 부가세 제외한 가격을 알 수있을까 해서 질문드려봐요


상가는 부가세가 건물분의 10%로 알고있는데 건물분이 60%라 치면...

분양가+6% = 부가세포함가격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토지분 건물분이 어느정도씩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매매가액중 건물 가액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은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견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불폼함 했는 지 그 여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만으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토지와 상가분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아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판매자가 해당 가격을 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가와 토지 비율이 6:4이고,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이 664,650,000원이며 정확하게 안분계산을 했다면

      건물가격을 구할 때는

      664,650,000 x 0.6/1.06 = 376,216,981원이며, 이의 10%가 부가가치세, 나머지 가액은 토지가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