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퇴직 하고 연말정산을 깜빡 했어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는 모두 ‘기본공제’ 처리되므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추가 소득공제 진행)"
위 처럼 문자가 온지 이 주나 지났는데, 확인을 못 하고 있었어요. 기본공제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 하는 건가요?
혹시 5월에 다시 연말정산 해서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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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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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처리가 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것으로 생각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