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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듀공94
총명한듀공9423.12.08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낸 적은 없지만 세무서 문의시 조건이 맞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동일한 업종을 주소지 이전 및 상호명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도 동일하게 혜택 유지가 가능할까요?

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새롭게 신고하게 되면 혜택 유지가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정 신고만 했을 경우도 유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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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호명의 변경은 창업감면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주소지는 현재 창업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창업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의 이전시 감면율은 50%로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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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길 경우 남은 기간동안 100%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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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이전하는 주소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신다면 감면율이 100% ->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던 동일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사진으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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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 지역 안에서 이전한다면 감면에 영향 없으나 수도권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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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과밀역제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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