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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기발한아카시아나무
3년이 지난 영수증은 보험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해주는경우도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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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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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회사에서 거절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거절을 안 하고 그냥 지급하여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 일단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