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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유방암 및 자궁암이 특히 잘걸린다고 하던데 암보험 가입 시 부담보 상황이 아니라면 여성암보험 가입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그래서 유방암 관련해서는 전이가 잘 되는 장기라서 유전력이 있다면 해당 관련해서는 꼭 가입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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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수술 손가락 후유장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진단은 본인이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약관의 후유장해 중 손가락의 장해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약관에 따라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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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대물 접수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사고 접수하시면, 일정 조사를 한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데, 그 부분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쌍방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대물 보상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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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사고 해결책이 없을까?”하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 (1)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페달을 밟을 때만 전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자전거 해당됩니다.(2) 스로틀 방식 (Throttle)레버만 돌려도 출발 가능, 페달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3) 혼합 방식 (PAS + 스로틀)페달도 밟을 수 있고, 레버로도 주행 가능하므로 역시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보상여부(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1) 스로틀 방식 (Throttle) 및 혼합 방식 (PAS + 스로틀)의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보상가능한 담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개인사비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자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2)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의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 사고사망/사고후유장해/상해진단위로금(6일이상~8주)가입되어 있는 담보의 보상 내용에 따라서 보상 가능합니다. (3)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례보상 대상] 1) 벌금의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2)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4. 해결방법 (1) PAS방식의 자전거 및 일반자전거에 한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배책)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대인 및 대물배상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 기준으로 지차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보험의 보상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대개 이 자전거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및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됩니다.허나 만약에 지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0.5~1만원으로 가입가능한 자전거보험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참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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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
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내 지갑에서 나가죠.그래서 요즘은 ‘아프기 전에’ 치과보장 중심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지금은 괜찮겠지” 싶다가도, 한 번 치료비 견적서를 받아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1. 충치 치료 방법 (1) 보존치료[치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치료] 1) 아말감- 가장 저렴하고 구리,주석,은 등의 합금으로 심미성이 낮음[급여치료] 2) 글래스아이노머(GI)- 치아 색깔과 비슷하며, 마모증에 많이 사용하고 어금니쪽에는 강도가 약해서 잘 사용하지 않음[급여치료] 3) 레진- 초반에 충치를 치료 하는 데 사용하는데 변색이 될 수 있고 수명이 짧아서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음[비급여] 4) 인레이- 충치 제거 후 비교적 좁은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5) 온레이- 충치 제거 후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6) 크라운- 치아의 대부분을 삭제되어 크라운이란 걸 쒸우는 치료 (2) 보철치료[기존 치아 없애고 치아 대체하는 치료] 1)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것[최대한 늦게 만 65세이상 치료 권유] 2) 브릿지- 상실된 치아 양 옆쪽에 있는 치아를 깎아내고 이것을 기둥 삼아 상실된 치아에 징검다리를 놓듯이 치아형태를 만들어 주는 고정성 보철물2.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수백만원 절약시켜 줄 수 있습니다.[목돈 방지 및 심신의 안정] (1) 이미 크라운·인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잇몸 약화로 재치료 확률 높습니다. (2) 잇몸 피남·치주염 초기 진단 경험 있는 경우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커피·흡연·스트레스 많은 경우 구강 건조로 충치 및 잇몸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4) 부모님이 임플란트·틀니 하셨으면, 유전적 잇몸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치과 가기 미루는 편 (치료 늦게 받음)이라면, 초기 병증 놓쳐서 큰 치료로 번질 확률가 높습니다.3. 치아보험 유의사항 (1) 사랑니치료는 보장되지 않음 (2) 이미 치료받은 부위의 다시 치료받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 불가[그 부위의 추가적으로 충치가 더 생긴 경우에 지급 검토 가능!] (3) 치료과정에서 생각보다 상태가 악회되어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치아당 이므로 높은 보험금인 임플란트 보험금만 지급 (4) 모든 보상은 보험기간 중에 진단받고 발치한 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보험금 지급됨 (5) 그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그리고 횟수제한 등을 적용하여 지급됨[참고-치과질환 실손의료비 보상여부]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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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능합니다.(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임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가능한 범위(1)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인정 - 임플란트 치료비 치아의 손상부위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아 임플란트 이식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보철치료비용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 (2) 통원 1일당 0.8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3) 위자료 1) 식중독: 통원치료시 40만원선/ 입원치료시 40~60만원선[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3) 치아파절: 치아 1대당 20~40만원 위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단,기준에 의한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판례 및 법률자문 등 참고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면책-보상안됨]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로 생긴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6)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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