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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사마귀53
연말정산 자료 수정기간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환급금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의 세액감면계에는 중소세(100만원)가 적혀있는데 이건 왜 차감징수세액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뽑은 주택마련저축이 2페이지에 공란이면 반영이 안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반영된 결과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누락이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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