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헌신하는재규어275
연말정산 소득대비 결정세액 전체 감면 받고
기납부액만큼 최대로 환급 된다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요
기부금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안들어가 있는데
최대로 환급을 받아서 안들어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 추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 경우 연말정산에 기부금을 미리 반영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넣어야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부금 공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부금은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납부세금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