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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4.02.20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대비 결정세액 전체 감면 받고

기납부액만큼 최대로 환급 된다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요

기부금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안들어가 있는데

최대로 환급을 받아서 안들어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 추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 경우 연말정산에 기부금을 미리 반영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넣어야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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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부금 공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부금은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납부세금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