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이를찬양하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