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주도에사는데 육지갔다오면 자가격리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일치기로 육지 갔다와서 돌아오면 자가 격리 해야하나요?만약 해야한다면 몇주동안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외국에서 입국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이동하였다고 하여 자가 격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이동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바로 자가 격리 (2주의 기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지 중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가격리는 2주(14일)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