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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요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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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 신고방법

피상속인이 사망 1년전 조카에게 토지(2억원 상당)를 증여하여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애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시 처, 자녀외에 조카도 이미 상속재산을 받았으므로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협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서식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3) 현금으로 한번에 300, 500만원씩 뽑아 손자녀 학비도 주시고 올때마다 100만원씩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도 사용했는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10년 현금인출 내역을 뽑아보니 1억정도 입니다.)

질문4) 질문3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아 20%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20%(다른 금융재산과 합산시 1억초과 5억미만)를 부과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리면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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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세 계산할 때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 불가능합니다. 상속 당시의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재산현황을 적으시면 됩니다.

      - 조카의 경우 상속받은게 아닌 사전 증여이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현금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10년간 인출내역이 1억정도 이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