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통한 국제운송이 필수적이며, 해상운송의 경우 물품이 수출국 항구에서 출발하여 수입국 항구로 도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항구의 부두를 사용하게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부두사용료를 wharfage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을 거쳐가는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두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선박입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화물입출항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