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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01

영세율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부가세 신고와 관련성)

영세율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금액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

12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오타치고 모르고 신고했는데

이럴경우는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ㅜ

일단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부탁드릴게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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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매출도 매출에 포함이 되지만 영세율매출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일반매출과 합산하여 잘못기재하였다면 영세율매출란에 기재한 다음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0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공급가액에는 들어가지만 매출세액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서 일찍 수정신고 할수록 수정신고 한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세신고서 5번 항목에 기재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도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일종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잘못 신고하신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그 공급가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하였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수정

    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