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구입을 비용 처리로하는냐? 비품으로 처리하는냐? 기준이 있나요?
컴퓨터구입을 비용 처리로하는냐? 비품으로 처리하는냐? 기준이 있나요? 100만원이하는 비용처리로 하고 100만원이상은 비품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눙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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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즉시상각의제라고 하여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금액의 품목이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자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록 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산등록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기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하셔도 되고, 비품으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및 부속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비품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산 처리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