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4

컴퓨터구입을 비용 처리로하는냐? 비품으로 처리하는냐? 기준이 있나요?

컴퓨터구입을 비용 처리로하는냐? 비품으로 처리하는냐? 기준이 있나요? 100만원이하는 비용처리로 하고 100만원이상은 비품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눙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즉시상각의제라고 하여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금액의 품목이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자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록 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산등록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기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하셔도 되고, 비품으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및 부속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비품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산 처리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