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04

대표를 비롯한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월 연봉협상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과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6월까지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고, 대표는 빨리 "전 직장에 대한 예우를 지켜라,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최대한 빨리나가라"라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3월말까지 나가지 않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기자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내용들은 전부 문서나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인데요.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제상사고, 아래 간략하게 상황 설명입니다.

[4월 20일]

출입처가 전혀 새로운 분야로 변경됩니다.

[4월 24일]

갑자기 저만 기사의 데스크(컨펌)을 담당자가 변경됩니다.

[4월 25일]

제가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갑자기 "취지와 초점, 기본적 구성방 취재대상 등을 반영해 보고하"고 합니다. 이 양식은 제게만 적용되는 양식입니다. 제가 사전예시를 달라고 하자 "직접 작성해보라"고 답했고, 요구한 양식에 맞춰 보고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를 드랍(쓰지 말라는 것)합니다.

반면 다른 기자들은 기사 작성을 보고할 할 경우 특별한 양식 없이 어떻게 쓸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ex) [기사작성]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 최근 금값 동향과 전망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4월 27일]

기사를 쓴다고 하자 또다시 드랍 됩니다. 이유는 “관계사(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자들은 관계사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월 28일]

일주일간 기사를 쓰지 않았다며 차주부터 회사 출근 및 법인카드를 회수하겠다고 명령합니다. 현재 다른기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이기 때문에 10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7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징계 위원회는 이미 전, 현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 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근로기준법 76조의3을 언급하며 "증거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피해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원치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왜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만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기존 업무 관행과 완전히 다르고

    오로지 질문자 분에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으셔야 하고

    퇴직자 중에 친분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확인서를 통해 이런 행위는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덕한 행위라는 취지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