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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3.08.10

9대1 교통사고 이륜차 합의금 및 보험 치료비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실비율 9(상대):1(본인)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이번 2023년에 자동차보험 치료 및 합의금이 변경되었다 하여 합의금 관련해서 찾아보고있는데,

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

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

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


3. 상해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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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경상환자 12 ~ 14급에 대해서만 과실상계 합니다. 자신은 9급이므로 병원비용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이 산출 되었다면 1할을 제외한 270만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 이륜차라고 해서 치료비가 무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인2 보장 한도가 무한 입니다.

    3. 9급이면 골절을 동반하였으니 후유장해 가능여부도 고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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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실 상계한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2. 일단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한 후 1번과 같이 최종 합의금을 계산할 때 뺴게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 무과실인 상태에서

    과실 상계되는 부분과 치료비 중 10%를 뺸다는 것으 불리합니다.

    3. 위자료 25만원, 18일을 입원 한 경우 도시 일용 기준 약 155만원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 금액이 무과실일때 금액이며

    거기에 90%를 한 후에 200만원을 뺀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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