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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니292
제목그대로궁금합니당
요즘인공지능프로그램이많은데그것들을사용해서
재창작하면그건2차창작물로인정되는건가요?
법적문제전혀없이제가마음대로수익창출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한 경우, 결국 2차 창작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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