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4분기 연말 배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기업들의 사분기 연말 배당금을 주는 기준 날짜는 언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대부분 4분기 결산은 12월 31일이므로 바로 오늘(26일, 배당기준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27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배당락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처럼 연말배당금 확정하는 기업은 12월 28일에 주식을 보유해야햐서 26일까지 매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하는데요.
얼마 전 많은 국내 기업들이(현대차, 우리금융지주 등) 4분기 배당일을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로 바꾼 만큼 투자하신 기업의 공시 내용을 찾아보시는게 낫겠습니다.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로 변경한 기업들은 이로 인해 내년 2-3월까지 들고 계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은 d+2 부터 주주 명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유할 경우
내년도 주식 명부에 기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배당금을 주는 날짜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배당기준일에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정확합니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26일이다.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다음 날인 27일이 배당락일이다. 27일을 기점으로 배당을 챙긴 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올해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27일부터는 매도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배당락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정된 날짜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배당락일과 지급일은 주식마다 다르니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29 일 휴장이라 12/28 기준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받을람 오늘까지 매수했어야 허구용 내일은 배당락이져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선배당액 후배당기준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12월 26일이며,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까지 매수를 완료하셨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연말 배당금을 주게 되는 기준일자는 2023년도 12월 28일로서 증시가 폐장하는 29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26일인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28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회사의 배당일은 특정일 하루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회사 홈페이지나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배당락일과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 받으시려면 배당락일까지는 들고 있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