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4

배당금이 지급되는 달은 모든 회사들이 같은가요?

배당금이 지급되는 달은 모든 회사들이 같은가요? 12월 언저리에 배당락이 되고 4월정도에 배당되는거 같던데 배당되는 달은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지급일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모든 회사가 같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1년에 한번 12월말 기준으로 지급되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나 SKT같은 회사는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거나 하여 배당일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 3월 주주총회를 거치는 건 맞지만 4월 중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은 기업들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주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1회 지급하는 회사 비율이 많습니다. 연1회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12월에 배당을 확정하고, 다음해 4월경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반기에 한번씩, 연 2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최근에는 배당정책을 강화하는 취지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배당을 지급하는 주기는 회사별 배당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기 등은

    모두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월배당하는주십 분기배당 연배당 하는종목들이 다르고 같은 배당주기중에도 지급일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 혹은 월 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일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상법은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짜와 배당락일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시에는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12월에 배당락인 이유는 1년 단위 배당이기 때문이고,

      4월에 지급하는 이유는 회사 회계 정산 확정일이 4월이기 때문입니다.

    • 분기배당과 월배당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는 제각각 배당 확정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