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일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상법은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