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운송계약의 체결 그리고 수출통관 2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운송계약의 경우 포워더와 상의하시어 컨테이너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고 필리핀으로 차량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통관 시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포워더에서 제공한 B/L 및 Packing List, 친구분이 제공한 인보이스, 관세사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등록을 말소를 거주지의 구청(예:동작구청)에서 진행하신 뒤 수출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관련절차는 친구분이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