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실손보험 관련해 질문드려요
유병자실손보험 가입조건 중 3개월 내에 재검사.추가검진소견을 받은 적이있다 문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난소 물혹이 발견되어서 선생님께서 모양은 괜찮지만 그래도 6개월후에 다시 봐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유병자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몇개월 후에 가입을 해야 위반이 안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병이 있는상태에서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추가소견을 받았다면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3개월이내에 현재가지고 있는 지병에대해
재검진이나 추가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문항입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뒤에 다시보자라는 추가검사소견이 있습니다.
일반보험에서는 1년뒤에 재심사 가능하고, 유병자 상품에서는 3개월뒤에 재심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항에서 나온 그대로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시점이 5개월 뒤인상황에서는 고지의무 항목에 고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난소 물혹이 발견되어서 의사분이 6개월 후에 다시보자고하셨다면
보험은 6개월이후에 난소물혹 상황에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때 조건입니다.
만약 물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자고 진단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2,3번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건강검진 하신거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개월 이후 검사 결과를 보시고 가입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전 보험 가입할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