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에요
부가세 신고중 종이로 작성된 세금부분을 저는 누락하고 공급자만 신고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와 붙지 않고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누락된 것이 우리의 매입이라면 가산세는 없으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누락된 것이 우리의 매출이면 가산세 부담하고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