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못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1년전에 일반 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전자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세무소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상대 업체의 사정으로 수금을 못 할 경우가 발생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 할 수 있나요?
만약 취소가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대부분 전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수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한 후에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도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 또는 재화는 공급되었지만 상대방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금만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갱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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