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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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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못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1년전에 일반 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전자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세무소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상대 업체의 사정으로 수금을 못 할 경우가 발생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 할 수 있나요?

만약 취소가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대부분 전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수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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