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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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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국회에서 만 처리할 수 있는 계엄도 있는지 궁금하여 아하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엑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